충주시 리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2-03-23 조회수 66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2 -29 호 「충주시 리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3. 23.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리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리·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재능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리·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서 장학생 자격요건을 삭제하여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100% 지급하려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고등학생 장학금 지급 조건 삭제 (안제2조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2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리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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