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2-03-23 조회수 205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2 - 30호 「충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3. 23.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충주시의 정원의 조성·진흥 및 정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용어의 정의,시장의 책무 (안 제2조~안 제3조) 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마련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2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 임 1. 충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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