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11-10 조회수 40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97호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10.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2023.3.21.)에 따라 제40조 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인 택시의 기본차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택시업계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자동차 출고 지연에 따른 정상화 도모 2. 주요내용 차령(안 제9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에 사용 되는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조건 부칙 - 택시의 차령에 관한 적용례 3. 관련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연락전화 850-2985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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