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11-10 조회수 46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98호 「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10.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자전거는 취급이 용이하다는 특성으로 인해 도난·분실과 불법적으로 버려지는 자전거 방치 문제와 도시미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함. 또한, 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레저수단으로 인식되어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전거 보유 대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자전거 관리체계 필요함. 2. 주요내용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책무(안 제3조 ~ 제4조)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재정 지원(안 제5조 ~ 제6조) 자전거 보험 및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안 제6조의2 ~ 제6조의3)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 기준(안 제7조 ~ 제8조)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및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등(안제9조 ~ 제9조의2) 공영자전거 운영 및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안 제10조 ~ 제11조) 시범지역과 시범 기관의 지정·운영 및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안 제12조 ~ 제13조) 시민 자전거 대회 등 개최 및 자전거 타기의 교육(안 제14조 ~ 제15조) 자전거의 등록 및 시행규칙(안 제16조 ~ 제17조) 3. 관련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연락전화 850-2985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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