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11-10 조회수 49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99호 「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10.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문제 개선과 이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과 안전한 통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책무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게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3조 ~ 제4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안 제5조 ~ 제6조) 시범사업의 실시 및 기준마련(안 제7조 ~ 제8조)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안 제9조)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지정 등 및 무단방치 금지 등(안 제10조 ~ 제11조)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12조 ~ 제13조) 3. 관련법령 「도로법」 제74조 「도로교통법」 제2조, 제35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의3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연락전화 850-2985 의회사무국 정책지원2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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