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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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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10-08 조회수 268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0 - 74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10. 8.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에 공헌한 6·25 참전유공자들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당 금액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6·25 참전유공자 수당 증액(안 제3)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0 10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