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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10-08 조회수 305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0 - 76

 

충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충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0. 8.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특화산업고도화,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일자리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반을 구축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목적, 정의 등에 관한사항(안 제1~ 2)

     ○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계획 수립(안 제6)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 기능구성운영(안 제711)

지원 및 지도·감독, 사업비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 15)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업무의 위탁(16)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0 10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5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