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10-08 조회수 357 |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0 – 83호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10. 8.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능과 구성, 운영 등의 규정에 대한 변경 등 2. 주요내용 ○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 등의 규정 변경 - 임기, 해촉, 기구,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총회 규정 신설 ○ 지속가능성보고서 제출 및 공표 규정 신설(안 제 16조) ○ 회계연도 규정과 결산 규정의 신설(안 제17조, 제18조) ○ 추진한 사업에 대한 평가 실시 규정 신설(안 제20조) 3. 관계법령 「지속가능발전법」,「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4. 의견수렴기간 : 2020. 10. 8. ~ 2020. 10. 27.(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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