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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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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명예연구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의회 2020-11-05 조회수 232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0 - 86

 

충주시 명예연구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11. 5.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명예연구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명예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우수 연구성과물 시상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보상금이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우수 연구성과물 시상 미운영으로 시상 및 수상자 결졍 규정 삭제

○ 명예연구원 연구성과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0 11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명예연구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