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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11-05 조회수 339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0 - 88

 

충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11. 5.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

○ 방연마스크의 비치 권장 장소를 정함(안 제3)

○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

○ 방연마스크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

○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0 11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