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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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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조류충돌 저감 조례안 충주시의회 2020-11-05 조회수 269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0 - 90

 

충주시 조류충돌 저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11. 5.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조류충돌 저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안 제1)

○ 시장의 책무(안 제3)

○ 조류충돌 저감 대책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4)

○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5)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0 11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조류충돌 저감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