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11-05 조회수 292 |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0 – 94호 「충주시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11. 5.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효율적 관리, 취약계층 등 시민 보호 대책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법 규정을 반영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제2조) ○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취약계층 등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미세먼지 저감 시민참여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9조) 3. 관계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4. 의견수렴기간 : 2020. 11. 5. ~ 2020. 11. 24.(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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