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11-05 조회수 344 |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0 – 95호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11. 5.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2020년 8월 집중호우와 같은 이상기후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의 공동주택 지하 변전실 등의 침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개정함 2. 주요내용 ○ 자연재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된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피해 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 마련(안 제3조제3항) 3. 의견수렴기간 : 2020. 11. 5. ~ 2020. 11. 24.(20일간) 4.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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