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1-01-06 조회수 224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1 - 9호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1. 6.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충주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돕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제2조) ○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8조) ○ 소송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1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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