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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공시설 등의 건립·설치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1-01-06 조회수 222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1- 12

 

 

충주시 공공시설 등의 건립·설치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41,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1. 6.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공공시설 등의 건립·설치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1, 2)

     ○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

   ○ 공개범위, 공개방법 및 내용을 규정함(안 제4, 5)

   ○ 완료된 공공시설물의 사후평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22

 

4. 의견수렴기간 : 2021. 1. 6. ~ 2021. 1. 25.(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공공시설 등의 건립·설치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공공시설 등의 건립·설치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 조례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