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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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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1-01-06 조회수 292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1- 13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1. 6.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조례 용어 정비 및 사업 내용 구체화를 통해 충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요내용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관한 규정(안 제6)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의견청취 및 위원의 위촉해제 규정 (안 제10, 안 제12)

○ 충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3)


3. 관계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3조의4

 

4. 의견수렴기간 : 2021. 1. 6. ~ 2021. 1. 25.(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