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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1-01-06 조회수 257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1- 16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41,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1. 6.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충주시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 1, 2)

     ○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적용범위 및 지원대상(안 제3, 4)

        ○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의무(안 제8~9)

        ○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의 해지 및 지도·감독(안 제10, 12조)

     ○​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예산의 지원(안 제11)

 

3. 관계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21

 

4. 의견수렴기간 : 2021. 1. 6. ~ 2021. 1. 25.(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