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1-01-06 조회수 265 |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1- 17호 「충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1. 6.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충주시 재향경우회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향경우회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치안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의 질서 의식 앙양 등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제2조) ○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지원사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보조금 지원 관련 사업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안 제5조) 3. 관계법령 「재향경우회법」제15조 4. 의견수렴기간 : 2021. 1. 6. ~ 2021. 1. 25.(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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