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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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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1-02-03 조회수 210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1 -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충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2. .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명 변경 및 위해충 방제를 위한 방역소독비 지원 규정 마련

    (안 제25)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1 2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5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