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충주시의회 2021-05-13 조회수 236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1 - 47호 「충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5. 14.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충주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 및 시민의 의무를 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지원사업 내역 및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마. 비밀준수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1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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