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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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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충주시의회 2021-05-13 조회수 236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1 - 47

 

충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5. 14.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충주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1, 2)

   나. 시장 및 시민의 의무를 정함(안 제3, 4)

   다. 지원사업 내역 및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5, 6)

   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

   마. 비밀준수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1 6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