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의회 2021-05-14 조회수 362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1 - 호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5. .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공공주택 관리 지원대상 적용범위를 정비하여 주거수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정비(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1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5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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