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주시의회 2021-05-14 조회수 318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1 - 48호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급변하는 투자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유치 시책 및 인센티브 제도 등을 강화하여 투자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고,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에 맞추어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원시책 조문 정비 및 신설 1) 국가의 재정자금(지방투자기업,국내복귀기업) 지원(안 제20조,제21조) 2) 타 시·도 기업 이전 지원(안 제22조) 3) 관내 신·증설 투자 지원 (안 제23조) 4) 관내 이전 및 창업 투자 지원 (안 제24조) 5) 서비스업 지원 (안 제25조) 신성장동력산업 및 향토기업 지원 비율 특례 신설(안 제30조) 사업이행기간 규정 완화(안 제33조) 투자기업 비밀 유지의 의무 신설(제3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1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5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 임 1.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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