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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1-06-18 조회수 480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1 - 55

 

충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6. 18.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충주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 2)

       나.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

       다. 민원담당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9)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1 7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