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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01-14 조회수 277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충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