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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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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09-09 조회수 429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0 - 67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9. 9.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영주차장 1급지[충주천 공영주차장(1, 2, 3), 칠금 공영주차장 , 연수 주차전용 공영주차장(1, 2)]에 월 정기주차요금 제도를

        신설하려는 사항임

 

2. 주요내용

[별표1] 1급지 월 정기 주차요금에 75,000원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0 9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