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09-09 조회수 294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0 - 68호 「충주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9. 9.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먼지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 유도와 지도단속을 통하여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제4조) ○ 일정한 규모의 공사장에 소음측정기기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조) ○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사업장 지도ㆍ점검, 사업자의 자율참여 권고를 정함(안 제8조 ~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0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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