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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09-09 조회수 294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0 - 68

 

충주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9. 9.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먼지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 유도와 지도단속을 통하여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 안 제2)

     ○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4)

     ○ 일정한 규모의 공사장에 소음측정기기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조)

     ​○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사항을 정함(안 제7)

     ○ 사업장 지도ㆍ점검, 사업자의 자율참여 권고를 정함(안 제8~ 9)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0 9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