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09-09 조회수 319 |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0 – 71호 「충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9. 9.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충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제2조)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종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지원 사업 등에 관한 규정(안 제5 ~ 제9조) 3. 관계법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 제9조 4. 의견수렴기간 : 2020. 9. 9. ~ 2020. 9. 28.(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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