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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09-09 조회수 319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0 71

 

 

충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41,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9. 9.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충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 2)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종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지원 사업 등에 관한 규정(안 제5 ~ 9)

 

3. 관계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2, 9

 

4. 의견수렴기간 : 2020. 9. 9. ~ 2020. 9. 28.(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9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