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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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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10-08 조회수 325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0 - 73

 

충주시 주차장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10. 8.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용률이 낮고 관리가 어려운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비율을 하향하고, 공영주차장 1급지에 월 정기주차요금 제도를 신설하여

       충주시민의 주차 편의를 돕고자 함

 

2. 주요내용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 설치비율 하향(안 제14)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 법령 변경(안 제4, 14, 18, 별표6)

1급지 월 정기 주차요금에 75,000원을 신설하고 충의 공영주차장, 교현천 공영주차장의 급지구분을 삭제(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0 10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