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10-08 조회수 325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0 - 73호 「충주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10. 8.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이용률이 낮고 관리가 어려운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비율을 하향하고, 공영주차장 1급지에 월 정기주차요금 제도를 신설하여 충주시민의 주차 편의를 돕고자 함 2. 주요내용 ○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 설치비율 하향(안 제14조) ○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 법령 변경(안 제4조, 제14조, 제18조, 별표6) ○ 1급지 월 정기 주차요금에 75,000원을 신설하고 충의 공영주차장, 교현천 공영주차장의 급지구분을 삭제(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0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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