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11-05 조회수 286 |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0 – 93호 「충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11. 5.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미래 농업의 주역인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돕고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제2조) ○ 청년농업인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청년농업일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9조) ○ 청년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3. 관계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의견수렴기간 : 2020. 11. 5. ~ 2020. 11. 24.(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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