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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1-01-06 조회수 200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1 - 2

 

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1. 6.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와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 2)

  공영차고지 시설물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3~8)

  공영차고지 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9~19)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1 1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