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1-01-06 조회수 327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1 - 6호 「충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1. 6.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충주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관내 일자리창출과 인구증가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사업주의 역할(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1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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