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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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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06-19 조회수 239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0 46


충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충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6. 19.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을 구체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 보호와 교육, 자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청소년 복지에 기여하고자 함


2. 요내용

○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등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3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5)

    ○ 학교 밖 지원센터의 사업성과분석 보고서에 관한 사항(안 제73)

3. 관계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3, 6


4. 의견수렴기간 : 2020. 6. 19. ~ 2020. 7. 8.(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7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