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지역생산품 구매·판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06-19 조회수 392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0 – 48호 「충주시 지역생산품 구매·판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6. 19.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지역생산품 구매·판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충주시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지역 상품 우선 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매·판매 촉진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지역생산품 구매·판매 협의회 설치 및 기능(안 제6조) 3. 관계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4. 의견수렴기간 : 2020. 6. 19. ~ 2020. 7. 8.(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지역생산품 구매·판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지역생산품 구매·판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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