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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지역생산품 구매·판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06-19 조회수 392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0 48

 

 

충주시 지역생산품 구매·판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충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6. 19.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지역생산품 구매·판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충주시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지역 상품 우선 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요내용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2)

구매·판매 촉진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지역생산품 구매·판매 협의회 설치 및 기능(안 제6)

 

3. 관계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조의2

4. 의견수렴기간 : 2020. 6. 19. ~ 2020. 7. 8.(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지역생산품 구매·판매 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7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지역생산품 구매·판매 촉진에 관한 조례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