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08-05 조회수 315 |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0 – 57호 「충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8. 5.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충주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소하여 청년인재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조례안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제2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청년고용 촉진 환경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청년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규정(안 제4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태조사 및 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제6조) 3. 관계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1조, 제3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 4. 의견수렴기간 : 2020. 8. 5. ~ 2020. 8. 24.(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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