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08-05 조회수 289 |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0 – 58호 「충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8. 5.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충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안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제2조)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책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규정(안 제4조)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지원 사업 및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 규정(안 제5조, 제6조) 3.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3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4. 의견수렴기간 : 2020. 8. 5. ~ 2020. 8. 24.(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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