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08-05 조회수 351 |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0 – 60호 「충주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8. 5.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충주시민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체력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충주시 체력인증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2조) 체력인증 프로그램, 맞춤운동처방 등 체력인증 센터의 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3조) 체력인증센터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4조) 3.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의2 4. 의견수렴기간 : 2020. 8. 5. ~ 2020. 8. 24.(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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