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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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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10-08 조회수 323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0 81

 

 

충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41,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10. 8.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개발,이용, 보급 촉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충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요내용

 ○ 조례안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등 총칙 규정( 1

       ○ 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와 역할 규정(안 제2)

      ○ 각 부문별 에너지 시책 규정(안 제3)

     ○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 규정(안 제4)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 규정(안 제5)

 

3. 관계법령

에너지법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


4. 의견수렴기간 : 2020. 10. 8. ~ 2020. 10. 27.(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0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