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10-08 조회수 323 |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0 – 81호 「충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10. 8.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개발,이용, 보급 촉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충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등 총칙 규정(안 제1장) ○ 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와 역할 규정(안 제2장) ○ 각 부문별 에너지 시책 규정(안 제3장) ○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 규정(안 제4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 규정(안 제5장) 3. 관계법령 「에너지법」제4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 4. 의견수렴기간 : 2020. 10. 8. ~ 2020. 10. 27.(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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