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충주시의회 chungju city council

×

시민에게 믿음주는 열린의정 충주시의회가 되겠습니다.

홈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충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11-05 조회수 232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0 - 85

 

충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11. 5.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충주시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 2)

○ 시장의 책무(안 제3)

○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4, 5)

○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6)

○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안 제7)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0 11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