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11-05 조회수 984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0 - 87호 「충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11. 5.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충주시에 거주하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안 제4조~ 제6조)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당(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0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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