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11-05 조회수 461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0 - 89호 「충주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11. 5.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나아가 충주시의 관광자원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지원대상에 대한 지도·감독(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0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537 | 충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충주시의회 | 2024-01-05 | 220 |
536 | 충주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의회 | 2024-01-05 | 198 |
535 |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의회 | 2024-01-05 | 174 |
534 |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의회 | 2024-01-03 | 208 |
533 | 충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의회 | 2024-01-02 | 281 |
532 | 충주시 장자늪 카누체험장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의회 | 2024-01-02 | 184 |
531 | 충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의회 | 2023-12-22 | 198 |
530 |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의회 | 2023-11-10 | 241 |
529 | 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의회 | 2023-11-10 | 238 |
528 | 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의회 | 2023-11-10 | 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