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LED 집중조명등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05-15 조회수 206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0 - 39호 충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LED 집중조명등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LED 집중조명등 설치 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15. 충주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2. 주요내용 ○ 집중조명등 설치의 목적, 정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문화 하여 보다 안전한 충주시 보행환경을 조성하려고 함
3. 의견 제출 「충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LED 집중조명등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5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LED 집중조명등 설치 조례안 1부. 2.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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