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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05-15 조회수 300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0 - 40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충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15.

충주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버섯 재배, 곤충사육업의 태양광 판넬 설치로 인해 주변 민원이 야기됨에 따라 제재 하려는 사항임.

○ 예외적 허가 지역 추가

 

2. 주요내용

○ 안제21조의 건축물(농지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 각목의 시설을 제외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또는 허가대상 축사는 가능)로 수정

○ 예외적 허가 지역 추가 공장부지 내 설치하는 경우

 

3. 의견 제출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6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5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