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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05-15 조회수 264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0-41

 

충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5. 15.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및 능률증진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에 필요한 세부내용, 절차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 2)

   ○ 시장의 책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8)

   ○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9~11)

 

3.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7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0 6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