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충주시의회 chungju city council

×

시민에게 믿음주는 열린의정 충주시의회가 되겠습니다.

홈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05-15 조회수 379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0-43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5. 15.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야금의 맥을 계승하고 전통문화예술의 보존ㆍ육성과 충주시민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는 충주시립우륵국악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에 대한 사항(안 제1)

   ○ 충주시립국악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24)

   ○ 충주시 시립국악단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25~31)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0 6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