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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05-15 조회수 394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0 35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충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5. 15.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용어의 뜻을 정비하고,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양성평등 정책 촉진 규정 등을 마련하여 양성평등의 실현을 구체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양성평등 관련 정의,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장의 책무 등 (안 제2~4)

   ○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안 제6)

   ○ 양성평등위원회 위촉 해제, 제척·기피 및 회피 등 (안 제10, 13)

   ○ 양성평등정책 촉진 규정 마련 (안 제16~23)

 

3.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4. 의견수렴기간 : 2020. 5. 15. ~ 2020. 6. 3.(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6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