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05-15 조회수 394 |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0 – 35 호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5. 15.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용어의 뜻을 정비하고,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양성평등 정책 촉진 규정 등을 마련하여 양성평등의 실현을 구체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양성평등 관련 정의,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장의 책무 등 (안 제2조~제4조) ○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안 제6조) ○ 양성평등위원회 위촉 해제, 제척·기피 및 회피 등 (안 제10조, 제13조) ○ 양성평등정책 촉진 규정 마련 등(안 제16조~제23조) 3.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4. 의견수렴기간 : 2020. 5. 15. ~ 2020. 6. 3.(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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