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의회 2020-05-15 조회수 344 |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0 – 37 호 「충주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5. 15.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충주시의회에 법률고문과 더불어 입법고문의 위촉 및 자문사항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입법고문을 위촉하여 각종 안건심의나 자치법규 제․개정 등 법령 해석에 대한 자문을 통해 의정활동의 내실과 의회의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입법·법률고문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입법·법률고문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입법·법률고문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4. 의견수렴기간 : 2020. 5. 15. ~ 2020. 6. 3.(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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