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충주시의회 chungju city council

×

시민에게 믿음주는 열린의정 충주시의회가 되겠습니다.

홈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충주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06-19 조회수 229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0-49

 

충주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6. 17.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지역인재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환경을 마련하여 지역인재의 취업지원과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의 인력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 2)

   나.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3, 4)

   다. 실시기업의 참여와 지원대상자의 선발에 관한사항 규정(안 제5, 6)

   라. 지원내용 규정(안 제8)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0 7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