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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09-09 조회수 273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0 70

 

 

충주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41,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9. 9.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노동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 2

    ○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와 복지증진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교육 등에 관한 규정(안 제5 ~ 7)

 

3.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2, 주택법2

 

4. 의견수렴기간 : 2020. 9. 9. ~ 2020. 9. 28.(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9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