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10-08 조회수 246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0 - 75호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10. 8.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전상군경에 대한 수당조항을 신설하고 65세 미만의 공상군경에 대한 수당도 추가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상군경 예우수당 신설(안 제8조의2 제1항 제1호) ○ 65세 미만의 공상군경 예우수당 추가 (안 제8조의2 제1항 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0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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