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10-08 조회수 294 |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0 – 80호 「충주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10. 8.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충주시의회에서 실시하는 현장의정활동의 운영과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현장의정활동의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제2조) ○ 현장의정활동의 범위 규정(안 제3조) ○ 활동의 기본방향을 위한 운영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현장의정활동의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5조)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4. 의견수렴기간 : 2020. 10. 8. ~ 2020. 10. 27.(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527 |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의회 | 2023-11-10 | 270 |
526 | 충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입법예 | 충주시의회 | 2023-11-10 | 217 |
525 | 충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입법예고 | 충주시의회 | 2023-11-10 | 45 |
524 | 충주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의회 | 2023-11-09 | 46 |
523 |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의회 | 2023-11-09 | 45 |
522 | 충주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의회 | 2023-11-09 | 56 |
521 | 충주시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의회 | 2023-11-08 | 77 |
520 | 충주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의회 | 2023-10-13 | 90 |
519 |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의회 | 2023-10-13 | 92 |
518 | 충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의회 | 2023-10-13 | 93 |